우리은행, 아파트 플러스 론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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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승

teito@datanews.co.kr | 2007.12.1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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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은행장 朴海春, www.wooribank.com)은 국내 최초로 아파트 담보대출에 모기지 보험 (MI:Mortgage Insurance)을 도입해 아파트 가격의 80%까지 대출이 가능한 「아파트 플러스 론(Plus loan)」을 10일부터 판매한다.

그동안 아파트담보대출의 한도는 아파트가격의 60%까지로 제한되어 있었으나 이 상품의 출시로 최고 80%까지 대출이 가능해 서민들의 아파트 장만이 손쉽게 됐다.

우리은행이 서울보증보험(주)과 협약을 맺어 도입하는 모기지 보험은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 받은 차주가 정해진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손실이 발생한 경우 해당 손실을 은행에 보전해 주는 보험 상품으로, 대출한도를 대폭 확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예를 들어 아파트가격이 1억원인 경우 종전 대출한도는 최고 6천만 원이었으나 「아파트 플러스 론」은 최고 8천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 대상은 비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포함)의 국민주택규모(85㎡) 이하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는 만20세 이상 ~ 65세 이하의 개인 및 소호(SOHO) 가계로서 1가구 1주택 이하 보유자이다. 이 대출은 주택구입목적으로 소유권이전(보존)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출을 신청하고, 담보주택에 반드시 소유자 본인이 거주하여야 하며 (임대차 관계가 없어야 함), 모기지 보험 가입은 우리은행 및 서울보증보험이 정한 심사기준을 통과해야 가능하다.

대출가능금액은 최대 5억원이며, 대출기간은 최소 10년에서 최장 35년까지 가능하며 1년간 거치기간을 둘 수 있다. 대출금리는 변동금리와 고정금리 중 선택 가능하며 10일 현재 변동금리의 경우 최저 7.17% (CD+1.5%)를 적용한다. 매년 최초 대출금액의 20% 범위 내에서 상환하는 경우 중도상환수수료를 횟수에 제한 없이 면제한다.

이 대출은 부부 공동명의 이외의 제3자가 담보 제공하는 경우는 대출이 불가능하고, 선순위 저당권설정이 없어야 하며, 총 부채상환비율(DTI)을 적용한다.

우리은행 관계자는“이 대출 상품은 서민들의 내 집 마련기회를 폭넓게 제공하는 한편, 자산유동화(MBS발행)가 가능하고 보험가입을 통해 손실위험을 줄이는 등 최근 시장상황을 모두 반영한 최적의 아파트담보대출 상품”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