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설치개요 현황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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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승

teito@datanews.co.kr | 2007.12.0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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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설치개요 현황소개

이하 교육이념과 교육목표/교원확보 현황/시설현황/교육과정 및 교수방법/학생정원 및 선발계획/교육과정/재정/기존 법과대학 학생의 수업보장/ 학위 및 연구과정의 운용계획/ 법학전문대학원의 발전계획 등 10개 항목으로 나누어 약술함.

1. 교육이념과 교육목표
○ 교육이념
- 홍익인간의 교육이념 및 교육구국의 건학이념을 구현
- 자유·평등·정의의 규범가치를 지향하는 건전한 법조윤리관의 함양
- 국민의 다양한 기대에 부응하는 법학전문 교육에 기여
○ 교육목표
- 인성교육
- 전문역량을 배양하는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수립·실행
- 교육과정의 개선에 관한 연구를 실행하여 교수·학습의 효율성 도모
- 지도자적 우수 전문법조인의 양성

2. 교원확보현황
○ 07년 9월 현재 본교 법대 교수 현황은 전임교원 43명, 초빙교원 2명, 겸임교원 3명으로 구성되어 있음
○ 교원충원원칙과 목적에 따라 2008년도 교원충원을 다음과 같이 시행할 계획임
- 전임교원 2인은 2008년 3월 임용이 확정되어 있으며, 외국인 여성 1인을 포함한 3인의 임용확정절차가 진행 중임
- 이외에 민사·형사 실무경력교원 2인에 대한 추가 초빙 요청을 하면서 초빙공고에 여성지원자 우대의 특기사항을 명기함
- GLP(Global Legal Practice, 국제법무) 특성화 및 외국어 강좌 개설을 위한 외국인 기금 교수 초빙 계획을 진행
- 기간이 만료되는 초빙·겸임 교수를 겸임교수로 재발령하며, 추가로 다양한 분야에 실무경력을 갖춘 7명의 겸임교수에 대한 임용절차를 진행
○ 2008년의 충원계획 실행시 전체교원은 전임교원 49명, 외국인 계약교원 1명, 겸임교원 12명으로 구성됨(외국인 기금교수 2인 제외)

3. 시설현황
○ 주요 교육공간은 ① 법학관 신관, ② 해송법학도서관, ③ 인문강의동, ④ 법학관 구관, ⑤ 백주념기념관, ⑥ 동원글로벌리더십홀, ⑦ 기숙시설로 구성됨. 위 각 건물들은 교육에 효과적인 필요한 시설들을 구비하고 있으며 지리적으로도 기숙사를 제외하고는 법학관신관과 법학도서관을 기준으로 반경 50m 이내에 위치하고 있음.
- 특히, 해송법학도서관(연면적 3,670㎡ : 지상3층, 지하2층)은 독립건물의 법학전문도서관으로서 3개의 열람실, 6개의 그룹 스터디룸, 학술회의실, 세미나실, 정보검색실 및 기타 부대시설을 갖추어 대학원생의 개인학습, 토론, 연구 및 교수의 강의준비를 위한 연구기반시설로 활용
- 동원글로벌리더십홀 1층의 여성편의시설을 공동 활용하며, 2층에 Global Legal Aid Clinic을 개설·운영함
- CJ인터내셔날하우스(9,980㎡ : 지상6층, 지하1층)의 2개 층을 독립적 기술시설로 사용함

4. 교육과정 및 교수방법
○ 법조수요에 따른 역량 있는 ‘지도자적 우수 전문법조인’ 양성이라는 교육목표를 달성하고자 다음과 같이 교육과정을 설계하고 운영하기로 함
- 법학의 이론과 실무를 체계적으로 연계시킬 수 있는 통합교과목의 개발과 운영
- 지도자적 우수법조인력에게 요구되는 교양과 인성교과목의 충실한 반영
- 국제적 소통능력과 전문성을 함양할 수 있는 특성화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 ‘공익봉사’를 위한 공익인권법, 국제인권법, 차별금지법, 공익소송론 등의 교과를 편성
○ 교육방법의 연구 및 활용이라는 취지하에 특히 다음과 같은 교수방법을 실행하고자 함
- ‘주제중심교수(SBL)'방법 ? 법실무에 적합한 ’문제중심교수(PBL)'방법 중심의 수업으로 전환
- 교수자 중심의 수업에서 수요자인 학생중심으로 전환

5. 학생정원 및 선발계획
○ 입학정원의 1/3 이상을 비법학사로 선발, 입학정원의 1/3 이상을 타 대학 학사학위소지자로 선발
○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특별전형 실시

6. 교육과정
○ 졸업학점 : 94학점
○ 필수학점 : 14개 과목 (전공필수 9개 과목 27학점, 전공필수실무 5개 과목 6학점)
○ 선택학점 : 146개 과목 (전공선택 146개 과목 383학점)
○ 총교과목수 : 160개 과목 416학점

7. 재정
○ 최고 수준의 교육시설과 교육내용을 보장하기 위해 본교는 향후 인가받아 설치할 법학전문대학원에 대한 충실한 재정지원계획을 마련하고, 운영수입 중 등록금의 비중은 40% 미만에 그침
○ 학비감면을 포함한 장학금의 총액은 등록금 수입의 30%에 해당하며, 경제적 환경을 고려한 장학금의 비중이 80% 이상을 차지할 것임
○ 장학금 외에도 국제법무전문가 양성을 위한 해외교류 프로그램의 지원, 국내외 인턴쉽 지원, 학생지도센터의 운영과 기숙사 운영의 지원 등에 재원을 분배하여 학생들의 실질적 복지와 장학을 배려할 것임

8. 기존 법과대학 학생의 수업보장
○ 2009년부터 법학사 학위과정 신입생 및 편입생은 더 이상 선발하지 아니함. 그러나 기존의 학생들이 차질 없이 학위과정을 마치는데 필요한 조치를 마련함
○ 기존의 법학부 학생들에게는 종전의 학칙과 교과과정을 적용하고, 이를 학칙개정(안)과 기획예산처의 법과대학 개편(안)에 반영하고 있음


9. 학위 및 연구 과정의 운용계획
○ 전문석사 학위과정
- 목표 : 최정상급의 전문 법률인력의 양성
- 교육기간 : 3년
- 특성화(Global Legal Practice) 전문이수 인증 제도를 통하여, 본교 특성화 프로그램의 체계적이고 내실 있는 관리를 추구
○ 이 밖에 전문박사학위과정과 연구과정(LL.M. 1년)을 운용할 계획임

10. 법학전문대학원의 발전계획
○ 비전 “법으로 세계와 소통하는 글로벌인재 양성”
○ 발전목표 : 목표설정의 단계를 중기(4년: 2012. 3.~2016. 2.)와 장기(4년: 2016. 3.~2020.20로 구분하고, 발전목표를 ‘교육 및 연구의 수월성 추구’와 ‘행정 및 관리 시스템 효율화’로 설정
○ 실행계획 :
- 인성 또는 공적 기여정신 함양 프로그램
- 국제수준의 연구역량 강화
- 전문성과 목적성을 구비한 수요자 중심의 교육프로그램 추진방안
- 유연성·효율성을 갖춘 민주적 행정체계
- 재원 조달·관리의 효율화·합리화 방안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