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 전자상거래 ‘판매자 인증마크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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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승

teito@datanews.co.kr | 2007.08.0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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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은행장 강정원/)은 지난 7월 실시한 전자상거래상 매매보호 서비스인‘KB에스크로이체 서비스’에 이어 이 제도의 저변확대를 위해‘판매자 인증마크제’를 금융권 최초로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그 동안 정부에서는 구매자의 쇼핑몰 매매보호(구매안전)을 위해‘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을 통해 에스크로 서비스를 의무적으로 제공케 한 바 있으나, 쇼핑몰들이 실제 에스크로 서비스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복잡한 시스템 구축 및 계약절차가 필요하여 법률의 취지와는 달리 중소형 쇼핑몰의 경우 현실적으로 구축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KB국민은행은 쇼핑몰들이 부담해야 하는 복잡한 시스템 구축과 각종 절차 없이도 KB국민은행 홈페이지에서 간단한 등록절차만으로 에스크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고 아울러 에스크로 결제 서비스 의무적용에 따른 부담도 해소될 수 있는‘판매자 인증마크’제도를 시행하게 되었다.

오는 9월 1일부터는 쇼핑몰 에스크로 서비스 의무화에 이어 쇼핑몰 초기화면 및 소비자가 결제수단을 선택하는 화면에서 반드시 구매안전서비스 인증마크와 에스크로 서비스 제공기관(결제대금예치사업자) 등을 표시하여야 하며 2008년부터 고시위반 사업자에 대해서는 제재조치도 이루어질 전망이다.

본 인증마크제를 이용하면 소비자가 쇼핑몰의 에스크로(구매안전)서비스 가입여부를쉽게 확인할 수 있고 이를 쇼핑몰 선택기준으로 활용하게 됨에 따라 통신판매 사기 거래 예방 등 소비자피해 방지에도 상당한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인증마크제 이용을 위한 신청절차는 인터넷쇼핑몰을 운영하는 통신판매업자가 KB국민은행 홈페이지(www.kbstar.com)에 접속하여 판매자 정보를 등록하고 생성되는 정보를이용해 해당 쇼핑몰의 초기화면과 결제화면에 판매자 인증마크를 직접 적용할 수 있다.


국민은행 소개

정부가 1963년 설립해 1995년에 민영화했다. 1995년 장기신용은행과 합병, 2001년 주택은행과 합병을 통해 국내에서 가장 큰 은행으로 성장했다. 2005년 무디스에 의해 아시아 10대 은행으로 선정되었다. 직원숫자는 2만4천여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