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100대 은행 및 보험사 중 산업자본이 지배주주인 경우 각각 4개, 8개에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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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승

teito@datanews.co.kr | 2007.08.0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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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분리 특집 보고서 '세계 100대 은행 및 보험사의 최대주주 현황 분석' 발표
소유규제 없는 보험업에서도 은행업과 거의 같은 정도로 금산분리 원칙 시행
금산분리는 소유규제는 물론 광범위한 법률적·사회적 통제장치 반영한 결과

최근 재계는 물론 정치권과 정부 일각에서도 금산분리 원칙을 완화 내지 폐기하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재벌공화국으로 일컬어지는 우리나라의 경제 현실에서, 금산분리 원칙 폐기 주장은 곧 재벌의 금융 지배, 특히 은행 지배를 허용하자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시장경제의 기본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 국민경제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해칠 뿐만 아니라, 재벌의 경제력 집중 심화를 통해 우리 사회의 민주적 발전 자체를 위협하게 될 것이다.

이에 경제개혁연대는 금산분리 원칙의 필요성을 이론적·실증적 측면에서 확인하는 보고서를 연속하여 발간할 예정이며, 그 일환으로 오늘(7일) 경제개혁리포트 2007-7호 금산분리 특집(1) '세계 100대 은행 및 보험사의 최대주주 현황 분석'을 발표하였다.

경제개혁리포트 2007-7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원문은 경제개혁연대 홈페이지(www.ser.or.kr)에 게재되어 있다.

< 경제개혁리포트 2007-7호 요약 >

최근 주요 선진국의 금산분리 실태를 조사·발표한 한국금융연구원의 보고서(이병윤·이석호(2006.12))에 따르면, 세계 100대 은행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개별 산업자본의 수는 총 292개인데, 그 중 89.0%인 260개 산업자본의 소유지분이 우리나라 은행법상 산업자본의 은행소유 한도인 4% 미만이었음. 10% 미만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산업자본은 전체의 93.8%인 274개였음.

한편, 세계 100대 보험사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개별 산업자본의 수는 총 306개인데, 그 중 88.9%인 272개 산업자본의 지분이 4% 미만이었음. 10% 미만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산업자본은 전체의 92.4%인 283개였음.

결론적으로, 은행산업은 물론, 직접적인 소유규제를 적용하지 않는 보험산업에서도 금산분리 원칙이 관행적으로 시행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음.

본 보고서는, 상기 금융연구원 보고서와 동일한 자료를 이용하여, 세계 100대 은행 및 보험사를 대상으로 그 최대주주의 유형 및 소유지분율을 조사·분석하였음.

이를 통해, 세계적인 은행 및 보험사의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주주가 존재하는지, 존재하다면 그 대주주는 어떤 성격의 주주인지를 판단하고자 함.

또한, 이들 은행 및 보험사를 본점 소재국에 따라 영미형과 유럽대륙형으로 구분하여 그 최대주주의 유형과 지분율 분포를 비교 분석하였음.

◇ 세계 100대 은행의 최대주주 유형 및 지분율 분석

세계 100대 은행의 최대주주 유형으로는 '금융기관'(은행, 보험사, 기타 금융기관 포함)이 58개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기타' 16개 은행, '정부·공공기관' 11개 은행, '산업자본' 9개 은행 등의 순임.

'산업자본'이 최대주주인 9개 은행 중에서 산업자본이 실제 은행의 경영을 지배할 수 있을 정도의 지분을 보유한 경우는 Bayerische Landesbank(39위. 독일, 최대주주 지분율 100.0%), Deutsche Postbank AG(77위, 독일, 50.0%), Raiffeisen Zentralbank Oesterreich AG(94위, 오스트리아, 81.2%), Bank Nederlandse Gemeenten NV(98위, 네덜란드, 50.0%) 등 4개뿐임.

유럽대륙형 은행들은 영미형에 비해 상당히 집중된 소유구조를 갖고 있음. 그러나 이것이 유럽대륙형 금융시스템에서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가 일반화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음. 48개의 유럽대륙형 은행 중 산업자본이 은행을 사실상 지배할 정도의 지분을 보유한 경우는 상기 4개 은행에 불과함. 이는, 은행법상의 소유규제와는 별개로, 산업자본의 은행 지배를 통제하는 법률적 장치 또는 사회적 관행이 작동하고 있음을 의미함.

◇ 세계 100대 보험사의 최대주주 유형 및 지분율 분석

세계 100대 보험사의 최대주주가 '금융기관'인 경우가 75개로 오히려 은행에 비해 그 비중이 더 높음. '정부·공공기관' 및 '기타'가 최대주주인 경우는 각각 3개, 1개로 은행에 비해서 그 비중이 낮은 반면, '개인·가문'이 최대주주인 보험사가 8개나 되어 은행과는 다른 특징을 보임.

'산업자본'이 최대주주인 보험사는 총 12개인데, 그 중 산업자본이 중대한 영향력 또는 경영권을 행사할 정도의 지분을 보유한 경우는 8개 보험사뿐임. 은행산업과는 달리 보험산업에서는 산업자본의 지분 소유 자체를 법률적으로 제한하는 나라는 없음을 감안할 때, 세계적인 보험사의 경우에는 은행과 거의 유사한 정도로 금산분리 원칙이 관행적으로 확립되어 있음을 알 수 있음. 이러한 사실은 금산분리 원칙이 단순히 법률상의 소유제한 유무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는 문제이며, 광범위한 법률적 장치 또는 사회적 관행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함을 다시 한번 확인해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음.

은행산업과 마찬가지로 보험산업에서도 유럽대륙형은 영미형에 비해 집중된 소유구조를 갖고 있음.

결론적으로, 산업자본의 지분 소유에 대해 사전적 규제가 없다고 해서 금산분리 원칙이 작동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것은 무지의 소치이거나 의도된 왜곡임.

소유규제가 금산분리 원칙을 실현하는 가장 대표적인 정책수단인 것은 틀림없지만, 이것이 유일한 또는 가장 효율적인 수단이라는 의미는 결코 아님.

금산분리 원칙은 소유규제만이 아니라, 대주주에 대한 적격성 심사(fit & proper test), 자산운용규제 등 금융법상의 규제감독체계는 물론, 충실의무 및 이해상충 방지 의무 등과 관련한 일반 회사법상의 규율체계, 그리고 이에 대한 소송체계, 나아가 노동자 경영참가 등 이해관계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사회적 통제체계 등을 포함하여 종합적 관점에서 평가하여야 할 것임.

이에 비추어 본다면, 우리나라의 법제도적·사회적 통제장치의 전반적인 수준이 매우 미흡한 것은 부정할 수 없는 현실임.

특히 투자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금융기관 내부의 통제장치, 그리고 금융감독기구의 독립성과 전문성에 대한 신뢰가 전혀 확보되어 있지 않는 현실에서 소유규제를 완화 내지 폐기하자는 주장은 또 다시 국민경제 전체를 심각한 위험에 빠뜨릴 수 있음.

무엇보다, 은행산업에서의 금산분리 원칙은 결코 훼손되어서는 안 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