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은행, 원화신용장제도 시행

  • 카카오공유 
  • 메타공유 
  • X공유 
  • 네이버밴드 공유 
  • 프린트
  • 메일
  • 스크랩
  • 목록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13일, 외환은행은 해외 환거래 은행의 원화계정을 활용하여, 국내 수출입업체가 환율 변동에 대한 위험을 부담하지 않고 원화로 수출입대금을 결제하는 원화신용장 제도를 1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원화신용장제도는 수출입과 관련된 신용장의 발행과 결제 및 물품 선적 후 수출환어음 매입과 대금회수를 국내 통화인 원화로 거래하는 방식이다.

이 제도를 통해 수출업체는 최초 수출입계약시 결제대금을 확정함으로써 환율하락에 따른 채산성 악화 문제를 해결하고 안정적인 마진을 확보할 수 있다. 수입업체는 대금 결제시 발생할 수 있는 환율 상승 위험을 제거함으로써 기업의 자금관리를 용이하게 할 수 있다.

또한, 국내 기업과 수출입을 동시에 거래하는 외국 기업들도 동 제도를 이용하여 환율 변동 위험을 제거할 수 있다.

외환은행 관계자는 “최근들어 원·달러 시장의 급변으로 환율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환율변동에 대한 위험을 제거하려는 국내 업체들의 수요를 반영하였다”며, “국내 최대의 해외영업망과 글로벌네트워크를 바탕으로 국내 업체가 환위험을 부담하지 않고 영업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원화신용장 제도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관련태그
외환은행   환거래 은행   수출입   환율   원화   달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