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45%, 노조 고용보장 요구시 ‘임금피크제 도입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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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의 고용보장 또는 정년연장 요구에 대해 기업들은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거나 직무급 임금제도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대응할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가 서울소재 592개사를 대상으로 ‘금년 노사관계 쟁점에 대한 대응계획’을 조사한 결과, ‘노조 측에서 고용보장 또는 정년연장 요구를 해 올 경우의 대책’을 묻는 질문에 기업의 45.1%는 ‘고용은 보장하되 특정연령을 정점으로 그 이후로는 임금이 줄어드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겠다’고 응답했고, 31.3%는 ‘직무의 가치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급 임금제도로 전환하겠다’(31.3%)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장내 복수노조가 허용될 경우 노사관계에 미치는 파급효과에 대해서는 기업들은 ‘조합원 확보를 위한 노동조합간 세력다툼이 늘어 노사 불안이 심화될 것’이라는 응답이 57.6%로 가장 많았으나, 한편으로는 ‘기존 강성 지도부에 비판적인 조합원들이 복수노조 허용을 계기로 온건실리주의 노동운동을 벌이게 될 것’이라는 응답도 27.8%에 달해 복수노조가 허용될 경우 사업장별로 노사관계 불안 또는 안정 등 양면적인 파급 영향이 있을 것으로 조사됐다.

기업들의 금년도 임금인상률을 결정하는 요인으로는 ‘경영수지에 따른 지불여건’이라는 응답이 53.0%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이어, ‘동종업계 기업들의 인상률’이라는 응답이 24.0%, ‘물가상승률’이라는 응답은 11.3%로 나타났고 ‘최저임금 인상률’을 든 업체도 3.9%에 달했다.

한편, ’주 40시간 근무제’를 시행중인 기업은 55.9%, 도입하지 않은 기업은 44.1%로 나타나 조사대상기업의 절반 이상의 기업들이 주40시간 근무제를 시행 중이었고, 이들 대부분은 주 40시간제 도입시 연월차 휴가제도 등을 개정법에 맞게 고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에 따르면 주 40시간제 도입기업의 71.3%는 주 40시간제를 도입하면서 연월차휴가제도 등을 개정법에 맞게 모두 고쳤고, 21.5%의 기업들은 휴가제도 중 일부만을 고쳤고, 7.2%의 기업들은 휴가 제도를 고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오는 2007년부터 사업장내 복수노조가 허용되고 노조 전임자에 대한 급여지급이 금지되는 등 노사관계제도의 중요한 전환을 앞두고 있는 금년이 향후 우리 산업평화 정착의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이런 중대한 시기일수록 우리 노사가 머리를 맞대고 비정규직관련 입법, 노사관계법ㆍ제도 선진화방안 등 첨예한 현안들에 대해 미래의 공동이익을 추구해 가는 상생의 노사문화를 만들어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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