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소득 318만원 이하 가구, '유아교육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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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정부는 2010년까지 ‘저출산 종합대책’을 추진키로 하고 올해부터 출산 장려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저출산 종합대책’을 통해 현재 1.16명을 기록하고 있는 출산율을 2010년대까지 OECD국가의 평균 수준인 1.6명까지 회복시킨다는 목표를 세워 놓고 올 상반기부터 시행에 다양한 출산 장려 정책을 실시키로 했다.

이에 이 달 30일부터는 직장보육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사업장을 현행 상시 여성근로자 500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상시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또는 남녀근로자 500인 이상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한다. 이에 따라 의무사업장은 직장보육시설을 단독 혹은 공동 설치하거나, 지역 보육시설과 위탁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두 가지 모두 불가능할 경우 보육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한편, 출산 장려를 위해서는 믿고 맡길 수 있는 육아 인프라가 갖춰져야 한다는 인식하에 정부는 보육 시설의 안전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는 보육시설의 안전설치기준이 강화되어 시설이 2층 이상인 경우 29일까지 비상계단 또는 영유아용 미끄럼대를 설치해야 하며, 오는 5월 28일까지 소방시설 설치 법령에 따른 화재예방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또한, 정부는 지난해 13만 명에서 136% 늘어난 30만 7000명의 유치원 아동에게 유아교육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올해부터는 도시지역의 월평균 소득 318만 원 이하의 가구와 353만 원 이하의 농어촌 지역 가구(각 4인 기준)가 만 5세 어린이 무상교육비를 지원 받게 됐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5일 유아교육비 지원액을 전년도 836억 원에서 1972억 원(지방비 포함시 3944억 원)으로 크게 늘리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2006학년도 유아교육비 지원 세부계획을 확정·발표했다.

이번 계획에 따르면 만 5세 어린이 교육비는 국·공립유치원은 월 5만3000원, 사립유치원은 월 15만8000원 한도 내에서 지원되며, 초등학교 취학이 유예된 만 6세 어린이도 추가 지원된다.

소득구간별로 차등 지원되는 만 3∼4세 어린이 교육비는 4인 가족 기준 월평균 소득 247만 원 이하의 가구를 기준으로 소득수준에 따라 월 15만8000원에서 6만3000원까지 4단계로 차등 지원한다.

교육부는 특히 3∼4세 어린이 교육비의 경우 올해부터 법정 저소득층 외에 최저 생계비의 120%를 버는 차상위 계층 가구 자녀에게도 교육비 지원을 늘려 전액(국·공립 5만3000원, 사립 15만8000원) 지원키로 했다. 또한, 두 자녀 이상 교육비는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 이하 가구 자녀에게 국·공립·사립을 가리지 않고 월 4만7000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단, 유치원 교육비 전액을 지원받는 자녀는 예외이다.

한편, 유아교육비 지원 대상 선정 기준은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하는데, 이때 월 평균 소득은 소득 이외에 금융재산과 승용차 등의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소득인정액’을 합산해 산정한다.

학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학부모는 2월부터 주소지 읍·면·동 사무소에서 소득인정액 증명서를 발급받아 해당 유치원에 학비 지원을 신청하면 지역교육청에서 학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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