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금융권서 낙찰가의 70%까지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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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승

teito@datanews.co.kr | 2007.12.14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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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금 계획이다.

우선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선 매각보증금을 걸어놔야 한다. 최저입찰가의 10%에 해당한다.

낙찰 후에는 잔금을 40~45일 내에 내야 한다. 잔금은 분할 납부를 할 수 없으니 한꺼번에 목돈이 들 수 있다. 재매각기일까지 연 20%에 달하는 연체료가 부과된다. 재매각기일을 넘기면 보증금을 몰수당하고 재입찰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낙찰금 외에 부대비용도 미리 계산해 놓고 있어야 한다. 우선 취득세나 등록세 등 제세 공과금이 낙찰가의 2.5~3% 정도 들어간다. 경매컨설팅업체에 권리분석 등을 맡겼다면 수수료로 1~1.5%가 들어간다. 여기에 명도비가 들어간다. 권리관계가 깨끗한 물건이라고 해도 이사비 명목으로 임차인에게 돈을 쥐어주는 게 보통이다. 대략 계산해보면 낙찰가의 0.5~1% 선이다. 이 밖에 경매로 나온 부동산은 집주인이 방치해버린 경우가 적지 않다. 따라서 많게는 수천만 원의 수리비가 들 수 있다.

잔금은 어떻게 마련할까. 입찰금은 경락잔금대출을 이용해 마련하면 좋다. 보통 경락잔금대출은 일반 대출보다 조건이 좋다. 소유권 이전과 동시에 1순위로 근저당설정이 이뤄지기 때문이다.

얼마까지 대출 받을 수 있는지는 입찰 전에 파악해 두는 게 좋다. 일부 경매정보업체는 홈페이지에서 물건별 대출조건을 비교해 주고 있어 참고할 만하다.

하지만 실제 대출 가능액은 금융기관에 직접 문의하는 게 가장 정확하다. 사건번호와 입찰 예정가를 정해 놓고 금융기관에 문의하면 연봉과 시세에 따라 예상 대출 가능액을 상담해 준다.

대출 기준은 다소 유동적이다. 아파트의 경우 지역에 따라 대출 한도 규제가 그대로 적용된다. 반면 연립ㆍ다세대는 대출 한도가 아파트보다 높게 책정되는 편이다.

최근엔 은행 등 제1금융권도 경락잔금대출에 뛰어들고 있다.하지만 제 1금융권은 각종 대출규제로 원하는 만큼 대출을 받기 어렵다. 경락잔금대출도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등 아파트에 적용되는 각종 규제가 다 적용된다. 또 최근 은행들의 돈가뭄이 심해지면서 웬만한 신규대출은 승인이 잘 나지 않는다는 점도 염두에 둬야 한다.

강은 지지옥션 팀장은 "과거엔 감정가의 70%까지 대출을 받았지만 지금은 감정가와 낙찰가 중 높은 것을 기준으로 70%까지 대출을 해준다"고 말했다. 강은현 법무법인 산하 팀장은 "신협이나 새마을금고 등을 이용하면 시세의 60%와 낙찰가의 80% 중 하한가를 기준으로 연 7% 중후반 선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