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보사 약관대출 이자 안냈다고, 계약자도 모르게 보험계약 강제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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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승

teito@datanews.co.kr | 2007.12.0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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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소비자연맹(회장 유비룡, www.kicf.org)은 교보등 대형 생보사들이 보험계약자에게 신용으로 보험계약을 근거로 고이율로 약관대출을 해준 후 이자를 갚지못 할 경우 계약자도 모르게 일방적으로 보험계약을 해지시켜 보험의 보장기능을 무력화 시켜 소비자권익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위험한 행위를 자행하고 있다며 시정을 촉구하였다.

보험회사의 약관대출은 서민층의 보험계약자가 긴급자금 필요시 가입한 보험계약을 근거로 해약환급금범위 내에서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신용대출로, 보험사 입장에서는 보험상품의 예정이율 + 3%( 예정이율 7.5%상품의 대출이율은 10.5%)의 고이율로 계약자에게 안전하게 대출하는 무위험 우량 대출상품이다. 그러나, 보험회사는 계약자가 약관대출 인출 후 이자를 납입하지 않으면 초고이율(19 %)의 연체이자를 물리다가, 연체이자가 보험계약의 해약환급금을 넘어서게 될 경우 보험료납입이 완료된 계약에 대하여도 계약자의 고객의 서면 동의 없이 보험계약을 임의로 강제해지 처리 시키고 있다.

한 생명보험에 5년납 20년만기 교통안전보험에 가입한 부평에 사는 유모(55세)씨는 보험료를 5년간 납입을 완료하고 보험계약을 유지하던 중 생활 형편상 긴급자금이 필요하여 이 보험계약으로 약관대출을 받았다. 이후 이자를 납입하는 것을 깜빡 잊고 지내다가 최근 보험증권을 정돈하는 과정에서 약관대출을 받았던 사실을 기억하고 밀린 이자를 내기 위해 창구를 방문하였으나, 보험사가 이미 임의로 자동해약 시켜버렸음. 유씨는 위험을 보장받기 위해 보험료를 다 낸 보험계약을 약관대출 이자가 밀렸다고 아무런 통보도 없이 강제로 해약시킨 것은 보험계약자 권리를 완전히 무시하는 보험사의 횡포라고 분개하며 보소연에 민원을 제기 하였다.

생명보험사들은 계약자에게 약관대출시 보험계약 대출약정서에서 2002년 8.1일 이전 계약은 기한이익 상실시 보험계약을 강제로 해지하여 해약환급금과 약관대출원리금을 상계처리 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보험계약은 대출계약과는 별개의 계약으로 보험기간동안 피보험자 생명을 담보로 하고 있기 때문에 고객의 서면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만기가 완료되기 전에 보험사가 일방적으로 강제해지 처리하는 것은, 민법 제543조 1항의 [해지 해제권]에 위배 되므로 계약자의 명확한 의사표시가 없는 강제 해지는 부당한 행위로 무효이다.

또다른 사례로, 한 생명보험에 가입한 김모씨는 급해 돈이 필요해서 이 보험계약을 근거로 약관대출을 받았으나, 생계가 어려워 이자를 갚지 못하였다. 이 생명보험회사는 3개월만 보험료를 납입하면 끝나는 여성건강보험을 강제로 해지시켰음. 이후 김씨는 무릎 관절염이 발생해 수술,입원비등 보장을 받을 수 없게 되자 보험사의 강제해지로 보장을 받지 못하게 되었다며 민원을 제기 하였다.

보험소비자연맹(www.kicf.org)은 보험회사가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를 고이율로 대출하여 이자를 챙기다가, 이자를 안 낸다고 보험계약을 강제로 해지시키는 것은 생명을 담보로 하는 보험계약에서는 매우 위험한 행위로 보험사의 본분을 망각한 처사라며 즉각 중지할 것을 촉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