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준공업지역', 개발규제 완화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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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선영

jasmin@datanews.co.kr | 2007.11.2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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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0일 서울시가 준공업지역 내 개발 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는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 했다. 이에 서울시 준공업지역 내 정비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개정안이 적용되면, 공장용도 땅을 한 곳으로 몰아 이 면적의 80%만 비주거용 건물을 지으면, 나머지 공장 면적과 주거용도 부지를 합쳐 아파트를 건축할 수 있게 된다.

새로 바뀌게 될 개정안은 2004년6월에 도시·주거환경정비 예정구역으로 지정됐던 구역만 적용된다.

부동산뱅크(www.neonet.co.kr)에 따르면, 현재 준공업지역 내 재개발 구역은 영등포구 양평동 5가 일대(양평 1구역), 당산1가 110 일대(당산 8구역), 양평동 2가 일대(양평 10·11·12·13·14·17구역)와 성동구 성수 17구역 등 총 9곳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당산 8구역을 주목해 볼만하다. 이 구역은 1만9,000㎡ 규모로, 걸어서 5분 거리에 영등포뉴타운이 들어서고 맞은편 문래동에 있는 경방공장부지, 대선제분부지 등의 공장지대가 개발이 진행되고 있어, 이에 따른 수혜가 예상된다.

또한 성수 17구역도 맞은편 성수동 257-2 일대와 성수 1구역 등 총 20만여㎡의 재개발 지역들이 주변에 위치해 있어, 이 지역들이 개발이 진행되면 성수 17구역의 시너지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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