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프] 선천성대사이상질환 정부조치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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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고를 통해 무료지원하는 선천성대사이상 검사종목이 현재 2종에서 6종으로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는 정부가 국고를 통해 무료지원하는 선천성대사이상 검사종목이 현재 2종에서 6종으로 늘어나고 달이 덜 차서 태어난 아기나 태어날 때부터 정상이 아닌 아기에 대한 의료비 지원범위가 현재의 10%에서 30%로 증가한다고 4일 밝혔다.

지금까지 국고가 지원되는 선천성대사이상 질환 검사는 페닐케톤뇨증, 갑상선 기능저하증 등 2개였으나 갈락토스혈증, 호모시스틴뇨증, 단풍단뇨증, 선천성부신과형성증 등 4개의 질환 검사비도 무료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도시근로자 가구소득의 200%미만 가구가 선천성 대사이상질환으로 진달되는 아기를 낳으면 특수조제분유를 돈을 받지 않고 주기로 했다.

또한, 기초생활보장수급 대상자 가구가 체중이 2.5㎏가 안되는 미숙아와 선천성이상아를 낳았을 때만 의료비를 지원해 왔으나 이를 차상위계층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같은 조치로 인해 해마다 8000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되며, 이들에 대한 지원은 1인당 300만원부터 최고 700만원인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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