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사립학교 교원, 교권침해 '심각해'

  • 카카오공유 
  • 메타공유 
  • X공유 
  • 네이버밴드 공유 
기사아이콘

윤미연

tame@datanews.co.kr | 2006.03.13 00:00:00
  • 프린트
  • 메일
  • 스크랩
  • 목록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교직에서 여교원이 차지하는 비율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여교원에 대한 교권침해가 학부모로부터의 '폭행 등 부당행위(42.4%)'에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여 교원들이 안심하고 교직생활에 전념할 수 있는 대책마련이 절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사학교원의 경우는 교권침해가 주로 '신분 문제(46.7%)'에 집중되고 있어 사립학교법에 사학교원의 신분안정 조치를 반영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지난 한 해 동안 접수․처리한 '2005년도 교권침해사건 및 교직상담 처리실적' 보고서에 나타난 것으로 173건의 교권침해 사건 중 여교원이 교권침해를 입은 59건 중 '폭행 등 부당행위' 피해는 25건(42.4%), 사학교원에 대한 45건의 교권피해 중 '신분문제'는 21건(46.7%)으로 집계됐다.

여교원의 교권침해 59건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신분문제가 17.0%, 학교안전사고 17.0%, 폭행 등 부당행위 42.4%, 명예훼손 5.1%, 교원 간 갈등 8.4% 등으로 조사됐다.
특히, 학부모에 의한 부당행위는 폭언·협박·폭행은 물론 거친 항의와 담임교체 요구, 무고성 진정서 제출, 고소 등으로까지 이어지는 경향이 높아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한편, 사학교원의 교권침해의 경우 46.7%가 '신분문제'로 국․공립교원(5.3%)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았다. '신분문제'는 교원에 대한 징계처분이나 부당전보, 권고사직, 재임용 거부, 강등을 포함한 불리한 처분과 수업시간 축소, 수업권 배제 등 교육권을 침해받는 경우가 해당된다.

2005년도 교권침해사건 현황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발생건수는 2004년도 191건에서 178건으로 소폭 줄었지만, 학부모의 부당행위는 2004년도의 40건에서 52건으로 30%나 증가하였다. 2004년도에 51건으로 유형별 비율 1위를 차지했던 학교안전사고피해는 17.6% 감소하였지만, 여전히 42건(23.6%)으로 두 번째를 차지하였다. 증감별로 비교하면 신분피해, 부당행위피해가 증가한 반면, 학교안전사고피해, 명예훼손피해, 교원 간 갈등피해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한국교총은 자체적으로 운영 중인 교권옹호기금(7억6천9백만원)을 확충하여 교권침해에 대한 변호사 선임, 소송비 지원(건당 750만원)을 더욱 확대해 나갈 방침이며, 교권침해 구제뿐만 아니라 예방활동에 더욱 중점을 둘 것이라고 밝혔다.


관련태그
교권  침해  명예훼손  폭행  사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