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다진료비용 환불액 14억 넘어, ‘종합병원급’이상 요양기관이 대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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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6일, 지난 2005년도에 진료비용 확인신청 제도를 통하여 국민들에게 되돌려준 금액이 14억 8천 1백만원이라고 밝혔다.

진료비용 확인신청제도는 지난 2002년에 신설된 법률로 의료소비자인 국민들이 의료기관에서 진료 받고 지불한 비용이 과다하다고 생각되거나, 비 급여대상으로 진료 받은 내역이 건강보험 적용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궁금할 때 신청하는 제도다.

심평원에 따르면, 2005년도 민원처리결과 총 11,139건 중 환불 결정된 건이 29.2%인 3,248건(1,481,384천원)으로 이는 2003년도 568건(272,228천원), 2004년도 1,220건(892,777천원)에 비해 약 5.7배~2.6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기관 종별로 민원발생건수를 살펴보면 의원급(3,608건) > 종합전문(2,535건) > 병원급(2,533건) > 종합병원(2,269건) 순으로 이 중 종합병원 급 이상 요양기관에서 진료 받은 건에 대한 확인신청 처리 건이 전체 건 중 43.1%(4,804건/11,139건)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요양기관 종별 진료비 환불현황은 종합전문이 가장 많고, 다음으로 종합병원 〉의원급 〉병원급 순으로 의원급은 환불건수에 비하여 환불금액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환자의 진료기록부 등 확인결과, 진료비 환불은 종합병원급 이상 요양기관이 전체 환불건의 50.3%(1,635건/3,248건)를 차지하였고, 환불금액은 전체 환불금액(1,481,384천원)의 88.4%인 1,309,200천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병원급 이하 요양기관에 대한 환불건수는 1,613건으로 전체 진료비 환불의 49.7%에 해당되나, 환불금액은 11.6%에 불과한 172,184천원으로 1건당 환불금액은 106천원으로 나타났다.

환불사유별로는 급여대상 진료비를 의료기관에서 임의로 비급여 처리한 경우가 45.6%인 675,325천원으로 환불 사유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이어 진료수가 또는 관련규정 등에 의거 소정의 수가에 이미 포함되어 별도의 진료비를 징수할 수 없도록 한 항목을 본인부담으로 징수한 건이 16.9%인 250,661천원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의약품, 치료재료, 선택진료비, 신의료기술 등에서 과다하게 징수하여 환불금액이 발생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기관에서 임의로 비급여 처리하게 된 주요원인으로는 진료비심사청구 과정에서의 심사조정(삭감)을 우려하여 사전에 전액 본인부담으로 처리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에 따라 심사평가원에서는 민원 다발생 유형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급여(심사)기준의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개선 건의하는 등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고 고객만족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방안을 다각적으로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민원 신청방법은 인터넷 건강보험심사평가원홈페이지(www.hira.or.kr)/종합민원/「진료비확인요청」클릭 후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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