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령액 4월부터 2.7% 인상

  • 카카오공유 
  • 메타공유 
  • X공유 
  • 네이버밴드 공유 
  • 프린트
  • 메일
  • 스크랩
  • 목록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보건복지부는 6일, 지난해 전국 소비자물가 변동율을 반영해 올해 국민연금액을 오는 4월부터 2.7% 인상한다고 밝혔다.

수급 대상은 노령연금 136만 명, 장애연금 5만 명, 유족연금 25만 명으로 기존 국민연금 수급자 총 166만 명이다. 연금수령액 인상으로 기존에 매월 46만 원을 받던 연금수급자의 경우 47만2000원을 받게 된다.

배우자·자녀 등 부양가족이 있을 경우에 지급되는 연금액인 '가급연금액'도 2.7% 인상돼 실제 수령액은 더욱 늘어나게 된다. 가급연금액은 배우자의 경우, 기존 연 19만 760원에서 19만 5910원으로, 자녀·부모는 연 12만 7170원에서 13만 600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복지부는 국민연금 가입기간 동안의 소득변동률과 물가상승률을 감안해 연금액의 실질가치를 보장하기 위해 가입자가 보험료를 납부하는 기간 동안의 소득을 연금지급 사유가 발생한 시점의 현재가치로 재평가해 연금을 지급하고 있다.


관련태그
국민연금   물가   소득   수급   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