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응급의료비 미수금 대불제도’가 2005년 14억 4천 9백만원이 집행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응급의료비 미수금 대불제도’는 응급의료에 소요된 비용 중 환자 본인이 부담하여야 할 응급의료비를 받지 못한 의료기관 등에게 국가가 대신 진료비를 부담하고 향후 환자에게 이를 받는 제도로 지난 1995년부터 실시해 온 제도이다.
그 간의 홍보부족, 의료기관의 낮은 인지도 등으로 대불제도 이용이 미비하여 2004년에는 예산 12억 8천 2백만원 중 60%인 7억 8천 2백만원이 집행되었으나, 2005년에는 예산액 16억 3천 5백만원 중 89%인 14억4천9백만원이 집행되어 1995년 시행 이래 최고의 성과를 이룬 것으로 나타났다.
2005년 대불 실적은 3,219건으로 2004년 1,300건에 비하여 3배 가까이 증가하였고, 11년 동안 청구된 총 8,121건의 39.6%에 해당하는 실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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