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금융상품을 한 곳에서- 2008년 '초대형 금융투자회사'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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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08년부터 미국의 골드만삭스처럼 증권·선물·자산운용 등 자본시장 관련 금융업을 모두 취급할 수 있는 금융투자회사가 생긴다.

재정경제부는 19일, '금융투자업과 자본시장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통합법) 제정 방안을 공개하고 올해 안에 국회에 제출한 뒤 1년 가량의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증권·선물·자산운용·투자일임·투자자문·신탁업 등 자본시장 관련 금융업을 모두 영위할 수 있는 금융투자회사 설립을 허용하기로 했다. 빠르면 2008년부터는 우리나라에도 골드만삭스나 메릴린치와 같은 거대 투자회사가 첫 선을 보일 전망이다.

특히 금융투자회사들이 주요 투자대상 자산을 특정하지 않고 모든 자산에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는 '혼합자산펀드'를 만들 수 있도록 했다. 이 펀드는 주요 투자대상을 증권→부동산→실물→증권 등으로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는 만큼 시장상황 변동에 따른 위험을 회피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정부는 파생상품의 개념을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기초자산의 개념도 넓게 설정함으로써 금융투자회사가 이산화탄소배출권·날씨·거시경제변수·범죄발생률·재난 등을 기초로 하는 다양한 파생상품을 내놓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보험설계사처럼 금융투자상품을 방문·전화·이메일 등을 통해 판매하는 '판매권유자' 제도를 도입, 투자자들이 다양한 경로를 통해 금융상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 투자금융회사와 '판매권유자'가 일반 투자자들에게 상품의 구체적인 내용과 위험성을 충분히 알리도록 하고, 이를 알리지 않아 원본손실이 발생했을 경우 금융투자회사에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현재 증권사는 고객으로부터 일임받아 증권·선물의 가격·수량·매매시기에 한해 10개 종목까지 자기판단에 따라 거래할 수 있으나 앞으로는 일임업 허가를 받아 종류·종목·매도매수여부·매매방법까지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게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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