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의 '2006년 주요 업무계획' 발표에 따르면, 올해 942억원을 도입해 만 2세 이하 영아에 대해 부모가 부담하는 보육료와 표준 보육비용과의 차액을 정부가 부담하는 '기본보조금 제도'를 도입한다.
또한, 보육료 지원혜택을 늘려 보육시설 이용아동 중 62%에 해당하는 61만 명의 아동을 지원한다. 차등보육료 지원은 도시근로가구 평균소득 70% 이하(4인 가구 기준 월 247만 원)까지 확대되며, 지난해 27만 2000명에서 올해는 40만 7000명에게 지원한다. 만 5세 어린이 무상보육 대상도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 90% 이하까지 확대해 지원대상을 지난해 9만 5000명에서 올해 15만 4000명으로 늘렸다.
장애아(취학 전 만12세 이하)는 부모 소득 및 장애 정도와 관계없이 전액 지원되며, 두 자녀 이상이 동시에 보육시설을 이용할 경우 둘째 아이 이하 보육료를 추가로 지원해주는 대상도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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