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모기지, 집 한 채로 노후걱정 사라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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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재정경제부는 ‘역모기지론 활성화 방안’을 확정하고 올해 안에 법률 개정 등을 거쳐 내년 중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적보증 종신형 역(逆)모기지론’은 고령자가 보유한 주택을 담보로 맡기면 사망할 때까지 평생 매달 생활비를 지급해주는 제도로 현재 은행 등에서 역모기지론 대출을 하고 있지만, 대출기간이 5~15년에 불과하고 세제지원 및 상품에 대한 홍보가 부족하여 실적이 미미했다.

이에 정부는 금융기관에 보증을 서서 가입자에게 죽을 때까지 소득을 보장해주고 각종 세제 개편안까지 마련해 노후를 보장해 줄 예정이다. 정부가 이렇게 팔을 걷어붙인 것은 우리나라가 2000년 고령화(65세 이상 비중 7%)사회에 진입한 데 이어 18년 후인 2018년 고령사회(65세 이상 14%)에 도달할 전망으로 세계에서 유래를 찾기 어려울 만큼 빠른 속도로 인구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고령화가 급진전되는 가운데 고용안정성의 약화 및 연금기능의 미흡으로 노후소득 불안정 문제 등 심화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역모기지는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혜택을 볼 수 있을까?

부부 모두 만65세 이상인 고령자가 주거지로 소유(1년 이상)하고 있는 1세대 1주택을 대상으로 ‘주택가격(공시가격) 6억원, 대출한도(월지급금 총액의 현가) 3억원’ 이하로 설정하여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대출방식은 종신으로 매월 연금형식으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갑작스런 의료비 지출이나 자녀 결혼비 등 고령자의 예기치 못한 거액자금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일시금을 허용할 예정이다.

대출한도액은 공적보증을 통해 리스크를 최소화함으로써 고령자에게 가능한 한 많은 월지급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설계하여 3억원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65세 부부에게는 월 93만원, 6억원의 주택을 소유한 70세의 부부에게는 월 198만원의 지급이 추정되고 있다.

역모기지에 대한 세제지원은 국민주택규모(85㎡) 이하이고 주택가격(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며, 연간 종합소득이 1,200만원 이하인 고령자가 대상으로, 근저당 설정에 대한 등록세를 설정금액의 0.2% 면제(단, 주택가격 3억원 이하인 요건만 충족하면 지원), 근저당 설정 시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 설정금액의 1% 면제, 역모기지 이용주택에 대해 재산세 25% 감면, 역모기지 대출이자비용에 대해 고령자의 종합소득 중 연금소득에서 2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노인이 가구주인 주택은 268만 호로 이 중 자가보유비율은 76%, 204만 호이며 역모기지 가입대상 가구수는 77만 가구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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