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한나라당 송영선 의원(국방위)은 제258회 임시회 국방위원회 병무청에 대한 질의를 통해 국내 혼혈인들에 차별적인 요인을 개선해야 한다며 특히, 군 복무 관련 법안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최근 개정된 『병역법』시행령(제136조)과 『군인사법』에서는 원칙적으로 혼혈인의 병역의무 이행 또는 장교 및 부사관의 지원이 가능하나 현재까지 지원자가 전무하며 실질적으로 이에 대한 적극적 홍보 및 유인책도 없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국인의 외국인과의 국제결혼 수는 연도별로 1999년 10,570건에서 2000년 12,049건, 2001년 15,234건, 2002년 15,913건, 2003년 25,658건으로, 2004년 이후는 3만 여건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될 정도로 꾸준히 늘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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