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환가료 징구기간 1일 감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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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우리은행(은행장 黃永基,www.wooribank.com)은 최근 환율하락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기업들의 이자부담을 줄여주기 위하여 ‘환가료 징구기간 1일 감축’을 1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환가료란 외화표시 수출환어음 및 무화환어음(외화수표 포함)의 매입 및 지급에 있어 은행의 자금부담에 따른 이자와 관련업무 처리에 소요되는 제반비용 및 일정 한계의 수익을 보전하기 위해 받는 수수료를 말한다.

대상기업은 서울 및 수도권지역(성남, 안양, 안산, 인천, 부천, 부평, 수원)의 수출기업이며, 대상 선적서류는 일람불 신용장(AT SIGHT)에 의한 무하자(Clean) 매입 의뢰분이다.

우리은행은 “BPR(Business Process Reengineering:업무프로세스 혁신)시스템이 정착되면서 수출선적서류를 매입하여 익영업일에 해외로 발송하던 방식을 매입 당일 해외로 발송하는 서비스(Overnight Forwarding Service)로 변경 시행함으로써 수출대전의 입금 기간 단축을 고객에게 환원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우리은행 외환서비스센터 관계자는 “우리은행은 수출업체를 지원하는 토종은행의 역할을 다하기 위하여 내부 일정을 단축시켜 환가료 징구기간을 1일 감축 시행하게 되었으며, 이제도 시행으로 수출기업들의 이자부담이 상당히 줄어들어 큰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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