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주택 조세특례 폐지 절세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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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승

teito@datanews.co.kr | 2007.10.2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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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 기간 내 건설업체로부터 최초로 분양을 받은 사람은 주의를 해야 할 것 같다. 신축주택에 대한 1가구 1주택 비과세 특례가 2달 남짓 남았기 때문이다.

신축주택에 대한 특례는 부동산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1998~2003년까지 주었던 혜택으로 이 기간 내에 건설업체로부터 최초로 취득(분양권 전매 제외)한 경우 5년 동안 양도소득세를 면제해줬다.

또 신축주택과 기존 주택을 1채씩 보유한 사람이 기존 주택을 먼저 팔 때는 신축주택은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고 일정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 혜택을 줬다.

그러나 이는 올해 말까지만 적용된다. 신축주택에 대한 5년간 양도세 감면은 그대로 유지되지만, 내년부터는 기존 주택을 팔면 시세차익에 따라 9~36%의 양도세를 물어야 한다.

내집마련정보사 강현구 실장은 “부동산 관련 조항이 자주 바뀌면서 혼동하는 경우가 많다”며“조세 특례에 적용되는 신축주택과 기존 주택을 한 채씩 보유한 경우에는 올해 말까지 기존 주택을 팔아야 혜택을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조세특례제한법이 시행됐던 시기는 1998년 5월 22일부터 1999년 6월 30일까지(전용면적 85㎡ 이하는 1999년 12월 31일까지) 신축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된다.

수도권 이외 지역은 2000년 11월 1일~2001년 5월 22일까지의 기간이 추가됐고, 2001년 5월 23일~2003년 6월 30일까지는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서울 및 분당 등 5대 신도시는 2002년 12월 31일까지)에 걸쳐 확대했다.

예컨대 2002년 서울에 분양받은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2003년 매수한 경기도의 주택에 살고 있다면, 경기도의 기존 주택은 올해 말까지 매도해야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다. 2002년 서울에 분양받은 주택은 매도 시점에 관계없이 5년간 감면 혜택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