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BM특허권 협약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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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승

teito@datanews.co.kr | 2007.08.1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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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은행연합회(회장 유지창)는 8월 13일 제9차 이사회를 개최하여 은행 업무 관련 ‘BM특허권*’의 취득을 권장하고 아울러 BM특허권의 상호 이용을 활성화함으로써 은행 산업 공동의 이익을 도모할 수 있도록『은행 BM특허권 협약』(이하 ‘협약’이라 함)을 제정하였다.

* BM특허권 (특허청 홈페이지 설명 참조)
- ‘영업방법(BM, Business Method 또는 Business Model) 특허(권)’이라고 하며 컴퓨터 및 네트워크 등의 통신기술과 사업 아이디어가 결합된 영업방법 발명에 대해 허여된 특허를 말함
- BM특허로 출원된 사례 : 금융자동화, 중개 비즈니스, 인터넷을 이용한 광고 등이 있음

☐ 협약의 주요 내용

동 ‘협약’은 은행들의 BM특허권 취득을 권장하는 한편 취득된 BM특허권을 공동 이용하기 위한 ‘통상실시권*’의 부여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 통상실시권 (특허법 제102조 참조)
- 특허법에 의해 등록된 BM특허권을 보유한 은행(BM특허권자)이 동 BM특허를 다른 은행(특허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일정한 범위안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특허법상의 권리

ㅇ 통상실시권 부여 절차

- 통상실시권을 부여받고자 하는 2개 이상의 은행이 전국은행연합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각 행의 해당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구성된 ‘실무협의회’에서 통상실시권의 부여 필요성 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전국은행연합회 ‘기획조사전문위원회(각행 기획 담당 부서장으로 구성)’에 제출한다.

- ‘기획조사전문위원회’는 ‘실무협의회’의 검토의견을 감안하여 통상실시권 부여 여부 등에 대한 권고 의견을 위원회 의결로 ‘BM특허권자(BM특허권 보유 은행)’에게 제시할 수 있으며 ‘BM특허권자’는 위원회의 의견 등을 감안하여 ‘통상실시권’ 부여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 협약의 의의 및 전망

ㅇ 동 협약은 특허법상에 명시된 권리인 통상실시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활용이 아직도 미흡한 여건하에서 이해당사자간의 노력을 통해 통상실시권의 활용을 협약의 형태로 구체화한 금융권 최초의 사례로서 의미가 크다고 하겠다.

ㅇ 특히, 향후 한미FTA 체결 등에 따라 글로벌 금융회사의 국내 시장 진입이 늘어나면서 BM관련 특허 분쟁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번 협약은 이같은 분쟁에 대비할 수 있는 좋은 선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른 한편으로 은행간에 ‘통상실시권’ 부여가 활발히 이루어진다면 BM특허권과 관련된 은행간 법적 분쟁 가능성도 크게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동 협약을 통해 BM특허의 취득을 위한 은행들의 노력이 가속화되면서 국내 은행들이 보유한 세계 수준의 전산기술을 BM특허로 등록하는 사례도 장기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에 따라 국내 금융권의 특허 경쟁력이 상승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향후 전국은행연합회에서는 『은행 BM특허권 협약』을 통한 은행간 BM특허의 상호 활용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은행 관련 특허 정보 교환의 구심점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노력을 경주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