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보험편이 16년만에 대폭 손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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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승

teito@datanews.co.kr | 2007.07.3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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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를 근절하고 생명보험금의 절반은 압류 금지』

- 법무부(장관 김성호)는 상법 보험편 개정시안을 마련하여 7. 30.부터 관계기관 의견조회를 실시하고, 공청회, 입법예고 등을 거쳐 최종안을 마련, 금년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임
- 개정방향은 ①보험의 건전성 확보 및 선량한 보험계약자 보호 ②보험산업의 성장과 변화된 현실 반영 ③ 장애인과 유족의 보호 ④현행법의 미비점 보완 등임

□ 개요
법무부(장관 김성호)는 우리나라가 세계 10위권 보험대국에 진입함에 따라 상법 보험편을 이에 맞도록 정비하기 위한 개정시안을 마련하고 '07. 7. 27. 관계기관에 의견을 조회하였음

'상법 보험편 개정특별분과위원회(위원장 연세대 김성태 교수)' 활동 등 약 2년에 걸쳐 개정작업 추진

□ 주요 개정사항
① 보험의 건전성 확보 및 선량한 보험계약자 보호
-보험사기 방지 규정 신설
-상해보험에 있어 음주·무면허운전 등 면책약관 유효화 규정 신설
② 보험산업의 성장 및 변화된 현실 반영
-보증·질병 등 신종계약 규정 신설
-보험대리점과 보험설계사의 권한 규정 신설
③ 장애인과 유족의 보호
-일부 정신장애인의 생명보험 가입 허용
-일정 범위의 생명보험금 압류금지 규정 신설
-가족에 대한 보험자의 보험대위 금지 규정 신설
④ 현행법의 미비점 보완
-보험자의 보험약관 교부·명시의무 위반에 대한 보험계약자의 취소권 불행사의 효과 구체화
-보험금 분할 지급 근거 규정 신설

□ 공청회 개최
8. 17. 14:00 여의도 증권선물거래소
개정특별분과위원회 위원, 학계, 변호사, 업계, 시민단체 대표 등이 참석

□ 향후 추진 일정
공청회에서 각계의 의견 수렴 후 최종안 마련
'07. 8. 입법예고 및 법제처 심사
'07. 9. 국무회의 상정 및 국회 제출

※ 법무부는 작년 초에 해상편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금년 7. 국회 본회의 통과)하였고, 현재 회사편 개정작업을 추진(현재 법제처 심사) 중에 있으며, 이번 보험편 개정작업을 추진함으로써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선진 상사법제 구축작업을 지속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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