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뉴스=안신혜 기자] 한진그룹의 지주사인 한진칼이 지난해 매출의 절반을 대한항공을 포함한 계열사로부터 받은 상표권수수료로 채운 것으로 나타났다.
한진칼은 조양호 회장과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 조현아 전 부사장,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 등 오너일가의 지분이 25%에 달한다.
9일 데이터뉴스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된 지난해 한진칼의 상표권 사용거래 현황을 조사한 결과, 한진칼은 대한항공과 칼호텔네트워크, 항공종합서비스, 아이에이티 4개 계열사로부터 상표권 수수료 276억 35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한진칼의 별도기준 매출액은 588억 원으로, 상표권수수료로만 받는 금액이 전체 매출액의 46.9%에 해당한다. 한진칼은 조양호 대표이사 회장과 석태수 대표이사 사장, 조원태 사장이 경영일선을 책임지고 있으며 지난해 한진칼은 매출액 588억 원, 영업이익 447억 원, 당기순이익 2389억 원을 올렸다.
상표권 사용거래 현황에 따르면 한진칼은 대한항공의 매출액에서 항공우주사업 매출과 광고선전비를 제외한 금액의 0.25%를 상표권 수수료로 받았다.
이어 칼호텔네트워크는 3300만 원, 항공종합서비스는 5500만 원, 아이에이티는 1000만 원의 브랜드 수수료를 한진칼에 지급했다. 3개 계열사는 각 매출액에 광고선전비를 제외한 금액에 수수료율을 산정하는 방식이다. 수수료율은 칼호텔네트워크에는 0.12%, 항공종합서비스와 아이에이티에는 각각 0.25%의 수수료율이 적용됐다.
특히 대한항공의 사명은 그룹명인 ‘한진'과는 직접관련이 없음에도 4개 계열사 중 가장 많은 275억 3700만 원을 지주사 한진칼에 지급했다. 한진칼이 받는 상표권 수수료 276억 3500만 원 가운데 99.6%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한진칼은 한진그룹이 대한항공을 지주사(투자회사)인 한진칼과 사업회사인 대한항공으로 분리해 만들어진 회사다.
한진칼의 지분은 조양호 회장이 17.85%,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이 2.34%, 조현아 전 부사장이 2.31%, 조현민 전 전무가 2.3%를 보유해, 조양호 회장 오너일가가 24.8%를 소유하고 있다. 이 외 조양회 회장의 부인인 이명희 씨가 이사장으로 있던 일우재단 등 특수관계자의 지분은 총 28.95%다.
반면 한진칼에 상표권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는 대한항공의 지분은 오너일가는 거의 가지고 있지 않다. 대한항공의 최대주주는 한진칼로, 29.96%를 가지고 있으며, 조양호 회장의 지분은 0.01%에 머물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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