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단말기 교체 시한 20일, 미교체 매장 서둘러야

미교체시 과태료, 신용카드사 계약 해지도...작년말 기준 30% 아직 미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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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전문금융법에 따라 신용카드 가맹점들은 오는 20일까지 새로운 보안기준을 충족하는 신형 IC카드단말기로 교체해야 한다.

 [데이터뉴스=이홍렬 대기자] IC카드단말기 의무교체 시한이 20여일도 남지 않은 가운데, 아직 교체하지 않은 곳이 많아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2일 업계에 따르면, 여신전문금융법의 법정유예기간이 종료되는 20일까지 신용카드 가맹점들은 모두 IC단말기로 교체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경우 법인사업자는 5000만원, 개인사업자는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심지어 신용카드사의 계약이 해지될 수 있는데도 무대책인 곳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2월 기준 IC보안단말기 교체율은 71.1%로, 30% 가까이가 단말기를 교체하지 않았다.

금융감독원은 법정 기한이 다가올수록 IC카드 교체에 대한 수요가 집중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미리 보안단말기 교체를 권장하고 있다. 당국은 기존 MS방식의 신용카드 단말기는 위변조로 인한 신용카드 사고와 개인정보 유출이 용이해 보안 IC카드로 교체키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그동안 카드사와 여신금융협회, 밴사 등 가맹점에 대해 IC보안단말기 전환과 관련, 홍보를 해왔으나 아직도 교체를 하지 않은 가맹점이 많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유는 가맹점주들의 단말기 교체에 대한 비용부담이 가장 큰 원인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가맹점주들의 피해도 우려되고 있다. 일부 신용카드단말기 서비스업체들이 무분별한 TM 및 영업행위를 통해 불합리한 계약을 유도하고 있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가맹주들이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는 여러 업체의 서비스 및 가격을 꼼꼼하게 비교한 뒤 교체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조건 없이 무료로 교체해준다는 서비스업체들은 일단 의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무료라 할지라도 추후 AS발생 시 연락이 안 되거나 대처를 신속히 해주지 않은 악성 업체들도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VAN서비스 전문회사 한국크레딕라이프 강태정 대표는 서비스업체를 현명하게 선택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강 대표는 첫째 사업을 얼마나 지속해왔는가. 둘째 관리하고 있는 가맹점수가 얼마나 되는가. 셋째 다른 서비스사와의 조건이 어떤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leehr@data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