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뉴스=이윤혜 기자] 통신사들이 음성통화 무제한 요금제를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지만 사용빈도가 높은 1588, 1577, 1566 등의 전국 대표번호는 음성통화에서 아예 제외해 소비자들의 요금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29일 컨슈머리서치(대표 최현숙)가 조사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소비자가 이동통신업체의 음성통화 무제한 요금제에 가입했더라도 전국 대표번호 통화요금은 별도로 물어야 하고 음성약정 요금제 가입자들도 무료통화 약정시간이 남아 있어도 전국대표 번호는 유료로 이용해야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통신사들은 이 같은 사실을 개별 공지 없이 홈페이지에만 기재하고 있다. 이에 소비자들이 무료통화가 가능한 것으로 오인하는 경우가 많다. 통신사들의 무제한 음성통화는 기본적으로 유선전화와 이동전화 등 대인전화만 범주에 넣고 있다. 전국 대표전화로 거는 요금은 소정의 기본량을 초과할 경우 모두 별도 청구된다.
전국 대표번호란 전국 어디서나 하나의 전화번호로 상품 주문을 받거나 상담 등을 할 수 있게 하는 서비스다. 주로 1588·1577·1566 같은 국번을 사용하고 통신비는 발신자가 부담한다. 최근 민간 기업은 물론 공기업이나 병원 금융기관 등 고객 접점이 많은 대부분의 기업이나 단체, 공공기관들이 자체 통신요금을 절감하기 위해 발신자가 요금을 부담하는 대표전화를 사용하는 추세다.
때문에 통신사가 내놓은 음성통화 무제한 혜택이 사실상 반쪽짜리라는 지적이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통신3사는 홈페이지에 무제한 요금제의 무료 범위가 유선전화와 이동전화의 음성통화에만 국한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전국 대표번호는 ‘부가음성통화’로 규정한다. 각 요금제별로 정해진 부가 음성통화 기본 제공량 만큼만 무료 통화가 가능하고 이를 초과할 경우 요금이 부과된다.
부가 음성 통화 기본 제공량은 요금제에 따라 30~300분 정도가 제공된다. 그러나 이 기본 제공량에는 국내영상통화, 전화정보서비스(060), TRS(013)등의 다른 서비스도 모두 포함돼 있어 실제 대표번호에 할당되는 비율은 더 적어진다.
은행 업무나 고객센터 상담 등의 경우 한 통화 당 최소 10~20분 정도가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요금 대부분이 별도 청구되는 셈이다.
SK텔레콤의 ‘band 데이터’ 시리즈는 음성 무제한 혜택을 기본으로 제공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 유‧무선 음성 통화 및 070 인터넷 전화에 한정하고 있다. 부가음성 통화는 요금제에 따라 50~300분의 기본 제공량만 주고 있다.
KT의 ‘데이터 선택’ 요금도 음성통화 무제한 범위를 상업적 목적이 아닌 일반 대인통화 용도의 국내 음성통화에만 적용한다. 부가통화 기본 제공량은 요금제에 따라 30~200분으로 SKT보다 적다.
LG유플러스의 ‘데이터 요금제’ 역시 요금제에 따라 50~300분의 기본 제공량을 두고 있다.
결국 소비자들은 최소 3만~10만 원이 넘는 요금제를 사용하면서 대표번호 요금에 대해서는 별도의 비용을 부과 받는 셈이다. 부가 통화요금이 초당 1.98원인 점을 감안하면 3500원~3만5000원 정도의 공제만 이루어지는 셈이다.
문제는 상당수 소비자들이 이 같은 사실을 모르고 이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통신사들이 전국대표번호 등 상업 목적 번호에 대한 비용 부과 안내를 별도로 하지 않고 홈페이지에만 일괄 명기해두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통신사 측은 “전국 대표번호는 별정통신사업자가 운영하는 서비스로 휴대전화에서 전국 대표번호로 전화를 걸 때 ‘망 접속료’가 발생하기 때문에 무제한으로 제공하기 힘든 구조”라고 설명했다.
최현숙 컨슈머리서치 대표는 “최근 전국 대표번호가 기업이나 금융기관 병원 고객센터부터 치킨 주문 등 다양한 분야에서 널리 이용되면서 대인통화보다도 많아지고 있는 추세지만 무료통화에 포함된다고 생각하는 소비자들이 많다”며 “보다 적극적인 안내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이같은 대표번호 통화가 갈수록 많아지는 만큼 요금제도 합리적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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